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하직원이자 피감독자인 피해자와 직장 회식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행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
  • 법...

8

사건
2016노1589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기소), 김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이자 피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와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추행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2차례나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7,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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