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성교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업으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로 하여금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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