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나,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 및 이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수차례 성교행위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매매 일을 하루 동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범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
  • 성매매 일을 하루 동안 하는...

9

사건
2016노156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연(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위 성교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업으로'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로 하여금 '수차례'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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