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치사 항소심: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273조" 다음에 "제1항"이 누락되었음을 경정함.

사실관계

  • 2015. 6. 30. 11:00경, 이웃집 사람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피고인의 아들, 2세)의 울음소리에 항의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는 버릇을 고쳐주려 스타킹으로 피해자 입 주위 얼굴과 머리를 감고, 다시 포대기로 얼굴 및 상반신을 감아 30분 동안 침대 위에 엎어 놓음.
  •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구폐쇄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함.
  • 피고인은 2012. 10...

5

사건
2016노154 살인[인정된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순기(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6. 30. 11:00경 이웃집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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