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6. 30. 11:00경 이웃집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