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강간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후 모순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