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와 제10, 11죄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징역 4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 및 수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안심 시켰고, 딱지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P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X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