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경합범 처리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죄(제1, 2, 4 내지 9, 12죄)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나머지 죄(제3, 10, 11죄)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과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부도 어음 및 수표를 교부하며, 딱지수표 발행을 위해 P을 인수하거나 타인 명의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함.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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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4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
나. 사기
다. 공문서부정행사
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A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종호, 최성완, 박상선, 김금이, 정가진, 윤원상(기소), 김병구(공 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와 제10, 11죄에 대한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징역 4월,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1, 2, 4 내지 9, 12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품과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 및 수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들을 안심 시켰고, 딱지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P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T으로부터 신용을 얻기 위해 X의 명의를 사칭하는 등 치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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