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기업 자금 편취 및 금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 계약보증금 반환 지급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함.
  • 이로 인해 피해자 SC제일은행에 피해액을 대신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은 약 12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 SGI서울보증의 손해는 회복되지 못함.
  • 피고인은 R과 함께 G을 경영하다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은 회사 운영에 사용됨.

...

9

사건
2016노1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주성(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와 선급금 반환 지급보증 및 계약보증금 반환 지급보증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SC제일은행에 피해액을 대신 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은 약 12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자 SGI서울보증의 손해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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