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야간 주거침입, 피해자 신체 접촉 및 음부 삽입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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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 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세영(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바로 범행을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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