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양 산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이 '뒷사람'의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과 연계되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 AA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