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음을 인정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법...

9

사건
2016노1234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환(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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