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