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사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사로서 17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함.
  • 피고인은 양형 부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

8

사건
2016노11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 . 고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목사와 신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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