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다니던 술집 사장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당함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8

사건
2016노1135 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동인(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하여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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