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부의 미성년 자녀 성추행 혐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는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함.
  •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당시 10~13세)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7~8월경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추행함.
    • 2009년 9~10월경 주거지 안방에서 협박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 엉덩이를 더듬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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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1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친모가 피해자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조부 모집, 큰집, 보육원 등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따로 지내왔으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7.~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전 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용돈 필요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10.경 서울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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