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피해 변제 및 처벌불원 합의를 통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사건
2016노10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 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남준(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C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종중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21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 종중이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된 자금의 흐름 및 그에 관여한 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K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그 소유 재산을 은닉 내지 처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그 소유의 아산시 AH 일대 25필지의 토지(면적 합계 7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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