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추징 38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 남용, 불면증 등으로 2015. 10. 29.부터 2015. 12. 2.까지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