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 미수 사건에서 공동주거 및 묵시적 승낙 여부, 강간 의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 유지.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경부터 내연관계였음.
  • 피해자는 2015.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1주일에 2~3회 정도 찾아와 잠을 자기도 했으나, 원래 거주하던 곳이 따로 있었고 이 사건 주택에 옷가지와 세면도구 외 개인물품은 두지 않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2015. 10.경까지의 월세를 대신 지급했...

9

사건
2016노10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간),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선화(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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