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주거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아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