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선정자 C(이하 '선정 자'라 한다)에게 1,540,096,7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각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취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8. 4.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다만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14층 건물이었는데, 이후 2개의 층이 증축되었고, 2015. 1. 12. 증축 부분을 반영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008. 4. 1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국토지신탁은 2013. 7.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를 하였고(그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