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D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부근에 초등학교 3개(가칭 H, I, J)와 중학교 1개(가칭 K)의 학교시설 부지가 지정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옆에는 J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와 K중학교(이하 '이 사건 중학교') 부지가 위치함.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2010. 7.경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이 사건 초등학교와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6, 9 내지 73, 76 내지 79, 82 내지 104에게 각 500만 원, 같은 목록 기재 7, 8, 74, 75, 80, 81에게 각 250만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소장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구하나, 청구원인에서는 세대당 500만 원을 구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공유자들은 단일한 원고로 묶어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1세대당 5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