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3457호 시공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E이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나 E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E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제3자가 지급하는 매수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E은 2014. 11.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 시공자로 F을 운영하는 G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자신이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