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 및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가 G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G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4. 1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매도하고, 공사대금은 매수대금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제의를 승낙함.
  • E은 2014. 11.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 시공자로 F을 운영하는 G을 선정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함.
  • E은 자...

31

사건
2016나8383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수성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차3457호 시공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경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E이 부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나 E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E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제3자가 지급하는 매수대금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E은 2014. 11.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 시공자로 F을 운영하는 G을 선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자신이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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