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6나8123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607,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9,025,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5. 6. 8.경부터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07. 11. 29.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1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원고의 대부분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2008. 7. 31. 원고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겠다는 내용의 사실이행각서(이하'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8, 15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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