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예금 무단 인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예금 282,133,4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지급함.
  •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망인 A은 2007. 12. 18.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신한은행에 4건의 정기예금계약을 가지고 있었음.
  • D은 2009. 4. 20. 피고와 자신이 망인의 자녀인 것처럼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망인의 예금 562,133,462원을 인출함.
  • F은 망인의 5촌 조카로, 망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위조된 상속확...

33

사건
2016나693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망 A의 유언집행자 B의 소송수계인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 B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13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934,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4,35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와 D이 공동하여 망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62,133,462원의 예금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175,800,995원의 금융상품(펀드)을,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위 각 은행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한 114,358,880원의 예금을 위법하게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예금 등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 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