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망 A의 유언집행자 B의 소송수계인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 B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133,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7.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37,934,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4,358,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고와 D이 공동하여 망인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562,133,462원의 예금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175,800,995원의 금융상품(펀드)을,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위 각 은행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대한 114,358,880원의 예금을 위법하게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예금 등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액 상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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