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관리단 적법성 및 관리비 등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8년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 사건 상가)에 A 번영회(관리인 B)가 있었으며,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의무,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 규정 등을 둠.
  • 피고는 건물관리업체로서, 2008. 4. 28. 이 사건 번영회와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 서면 해제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

1

사건
2016나4060 관리비반환
원고,항소인
A관리단
피고,피항소인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의 의미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8년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는 A 번영회(당시 관리인 B,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번영회는 다음과 같은 관리규약을 갖고 있었다. 제8조(의무) 입점자(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주체) 본 상가의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두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과 관리단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위탁관리) 1. 제19조 및 본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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