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의 의미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2008년경 용인시 기흥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는 A 번영회(당시 관리인 B, 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번영회는 다음과 같은 관리규약을 갖고 있었다.
제8조(의무) 입점자(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상가건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주체) 본 상가의 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를 두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과 관리단총회, 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위탁관리)
1. 제19조 및 본 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