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기계 소유권 및 대여금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일부 오기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 피고들은 원고 측이 피고 B의 장부 작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건설기계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들은 2009. 1.경 원고의 운영자와 이 사건 부동산 및 골재 파쇄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원고에게 건설기계 사용료를 최고할 당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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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507 소유권이전등록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별지 목록 중 "규겨 : 300통 1,300mm"를 "규격 : 300톤 1,300mm"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0. 2.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4행의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연 3억 원(월 2,500만 원)으로 하고," 부분을 삭제 나. 4면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수정 다. 6면 9행의 "위 인정사실과"부터 6면 10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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