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별지 목록 중 "규겨 : 300통 1,300mm"를 "규격 : 300톤 1,300mm"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0. 2. 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4행의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은 연 3억 원(월 2,500만 원)으로 하고," 부분을 삭제
나. 4면 아래에서 5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수정
다. 6면 9행의 "위 인정사실과"부터 6면 10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위 인정사실과 갑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