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반소 중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에게 12,910,607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재심소송비용을 포함하여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25%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5,552,749원과 그 중 177,674,8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127,915,889원에 대하여는 2009. 2. 12.부터 2016. 5. 2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49,962,06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5.부터 2016. 5. 26.자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추가하면서 종전의 손해배상 청구 중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는바,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은 실효되어 주문 제1항 중'200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부분은 '2005. 12.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에 비율에 의한 돈'으로 변경되었다]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나.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망 및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망 및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축물의 창살이나 구조물의 보호망 등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형 철망 생산 기계인 '엑스판디드 메탈 마킹 머신'이라는 기계(품명 : EXPANDED METAL M/C, 규격 : 6T×2000L, 중량 : 21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다가 그 중'상판 크랭크샤프트 어셈블리'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고장이 발생하자, 2005. 6. 1.경 원고에게 그 부품의 수리를 맡겼다.
3) 원고는 2005. 6. 17.경 이 사건 부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