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35,443,008원, 원고 2에게 28,475,01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2017. 10. 1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22,061,440원, 원고 2에게 262,895,7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