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E와 제1심 공동피고 C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별지2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당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제1심 원고 승소 판결은 이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항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인용 부분에서의 피고들 표시 중 피고 G는 '피고'로 바뀌고, 나머지 피고들은 그 이름 앞의 피고가 모두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