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 쌓아 둔 자연석을 수거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나. 2015. 8. 28.부터 이 사건 토지들 인도 완료일까지 매달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3. 9. 9. 의정부지방법원 R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위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경락받은 다음 2015. 8.28.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타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일부 지상에 자연석을 쌓아 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