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그 중 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4.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하여 2,750만원및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하여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중 1,3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과 이 사건 제2 부동산과 관련한 청구 중 2,5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위 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