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B'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피고의 2013년 12월경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2010년 4월경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은 제1심 공동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