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의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각 70,000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임.
  • 제1심 판결에서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70,000원으로 조정한 사안임.
  • 제1심 공동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본 판결의 직접적인 대상은 원고들과 피고(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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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838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B'라고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피고의 2013년 12월경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의 2010년 4월경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은 제1심 공동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 사건 원고들"을 일괄하여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를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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