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소송수계인 B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 중 '지급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E, BX, BY, BZ, CA, CB, CC과 망 BF의 소송수계인 BG의 청구 및 위 원고들과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E, BX, BY, BZ, CA, CB, CC 및 망 BF의 소송수계인 BG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이 부담하고, 위 원고들과 소송수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원고 명단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74. 4. 3.부터 2016.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74. 4. 3.부터 2016.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