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효력 및 대표권 없는 자의 계약 체결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의 해임 결의는 유효하며, C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C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무효임.

사실관계

  • 피고(김포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3. 및 2015. 6. 15.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내·외벽 도장 및 보도블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함.
  •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2015. 6. 23. 적격심사 결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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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7061 약정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포시 B아파트(19개동, 1,26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도장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1) 피고는 2015. 6. 3. 및 2015. 6.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내·외벽 도장 및 보도블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응찰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3.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응찰 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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