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김포시 B아파트(19개동, 1,26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도장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1) 피고는 2015. 6. 3. 및 2015. 6.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내·외벽 도장 및 보도블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응찰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3.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응찰 업체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