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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672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종교단체 C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8,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당시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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