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98,6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 당시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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