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9. 26. 수출신용보증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25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1심은 원고 일부승소(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만 항소 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로부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