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을 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E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소외 회사(주식회사 A)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소외 회사는 피고 C과 공장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중개인 없이 직접 체결되었고,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었음.
  • 피고 E은 B(소외 회사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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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630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C
2.E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7,995,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107,995,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3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3의 라.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 제18면 19행부터 제19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고, 제20면 11행 다음에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2면 3행부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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