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E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7,995,0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은 원고에게 107,995,0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