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6나208596(본소) 부당이득금
2016나208602(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칸츄리포인트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013. 5. 6.부터 위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4,131,25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29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접수 제45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2면 제15행을 '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권리 변동 과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로 고친다. 나. 제4면 표 다음에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비엘에스(10분의 6 지분), 원고(729분의 66.1 지분), O(4374분의 451 지분), P(4374분의 451 지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