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가.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013. 5. 6.부터 위 건물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4,131,250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29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접수 제458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