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8동 704호 에 관하여 2012. 12.경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와 B 사이에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8동 704호 에 관하여 2012. 12.경 체결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소장에 '2013. 8. 1.' 체결된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법원이 증거조사를 거쳐 2012. 12.경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의 각하 또는 기각을 구하였으므로, 청구취지가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정리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률과 법리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5조 제1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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