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B, C과 J. I 사이에 F(사업장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G)에 대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 체결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재산 일체를 피고 B, C에게 이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53,424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재산 일체가 피고 B, C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직접 체결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이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