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있음.
  • 피고 B, C은 2002. 12. 1. J에게 영업을 양도함.
  • J는 2008. 1. 1. 피고 D, E에게 영업을 양도함.
  •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7. 5. 2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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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5218 사해행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B, C과 J. I 사이에 F(사업장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G)에 대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2. 1. 체결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재산 일체를 피고 B, C에게 이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53,424원 및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영업재산 일체가 피고 B, C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직접 체결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이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각 "H"를 각 "J"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전득자인 피고 D, E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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