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취소,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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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점유 부동산 | 점유자 | 점유 부동산 | 점유자 |
| 101호 | 피고 1 | 504호 | 피고 18(대판 : 피고 17) |
| 102호 | 피고 주식회사 이명창호, 피고 3 | 602호 | 피고 19(대판 : 피고 18) |
| 104호 | 피고 4 | 603호 | 피고 20(대판 : 피고 19) |
| 202호 | 피고 5(대판 : 피고 4) | 604호 | 피고 21(대판 : 피고 20) |
| 204호 | 피고 6(대판 : 피고 5) | 701호 | 피고 22(대판 : 피고 21) |
| 301호 | 피고 7(대판 : 피고 6) | 702호 | 피고 23(대판 : 피고 22) |
| 302호 | 피고 8(대판 : 피고 7) | 703호 | 피고 24, 피고 25(대판 : 피고 24), 피고 26(대판 : 피고 25), 피고 27(대판 : 피고 26)( |
| 401호 | 피고 세한건설이앤씨 주식회사, 피고 10(대판 : 피고 9) | 802호 | 피고 28(대판 : 피고 27) |
| 403호 | 피고 11(대판 : 피고 10), 피고 12(대판 : 피고 11) | 804호 | 피고 29(대판 : 피고 28) |
| 404호 | 피고 13(대판 : 피고 12), 피고 14(대판 : 피고 13) | 903호 | 피고 30(대판 : 피고 29) |
| 501호 | 피고 15(대판 : 피고 14) | 904호 | 피고 31(대판 : 피고 30) |
| 503호 | 피고 16(대판 : 피고 15), 피고 17(대판 : 피고 16) | ||
| 소외 2의 | 처남 | 40 |
| 4호피고 | 13, | 피고 14관계인50 |
| 4호피고 | 18관계인602호피고 | 19 |
| 이사 소 | 외 2의 | 처60 |
| 4호피고 | 21관계 | 인701호피고 22 |
| 관계인7 | 02호피고 | 23 |
| 관계인7 | 03호피고 | 24 |
| , 피고 | 25, | 피고 |
| 26, | 피고 27직원 및 그 가족802호피고 28이사 | 소외 2의 조카8 |
| 04호피 | 고 29대 | 표이사 소외 3의 조 |
| 카사위9 | 03호피고 | 30이사 소외 2의 자부9 |
| 04호피 | 고 31이 | 사 소외 2의 아들 |
| ② 보조 | 참가인은 | 하도급업자인 피고 세 |
판사 김용대(재판장) 이형근 김윤정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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