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C의 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