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는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로 원고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위반행위를 함.
  • 피고는 C의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 사건 가공순환거래를 '끼워넣기 거래'로 인식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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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496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17.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C의 가공순환거래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의 "4.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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