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농협)는 피고(전 직원)의 G리 사업 대출 및 I리 사업 대출(이 사건 대출) 관련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이사회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총 140,600,000원의 변상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모두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변상금 지급만으로는 손해배상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G리 사업 대출 관련하여 피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고의...

30

사건
2016나208418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농업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가 취급한 G리 사업 대출과 I리 사업 대출(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변상금을 합계 140,600,000원(=G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금 103,000,000원 + 1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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