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이사회는 피고가 취급한 G리 사업 대출과 I리 사업 대출(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변상금을 합계 140,600,000원(=G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금 103,000,000원 + 1리 사업 대출 관련 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