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9.자 2014초기156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4. 2. 12.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판단"(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