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가, 위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905,’ 다음에 ‘906,’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 903,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별지 2 표에 적힌 ‘피고별 출급확인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 주위적으로, 피고 1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899, 902,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주1)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1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899, 902,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721 손해배상(기)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2017. 1. 6.자 준비서면 및 2017. 1. 9.자 준비서면을 원고의 주장으로 원용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1, 피고 2는 위 원고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899, 902, 903, 905, 906, 912, 2147호로 각 공탁한 돈 합계액 157,433,151,219원 중 별지 2 표에 적힌 ‘피고별 출급확인청구금액’란의 ‘피고 1’란에 적힌 각 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 2 :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