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재산만을 상속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가 2010. 12. 13. 사망함.
  • D의 상속인들인 피고, G, B, H은 2011. 7. 15.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에 따라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인천 강화군 I 답 1,183m2'(B 취득 부동산)는 B의 단독소유로 함.
  • 피고는 2...

16

사건
2016나2081704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3,806,8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6,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정정·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이유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B의 아버지인 D가 2010. 12. 13. 사망하자, D의 상속인들인 피고, G, B, H은 2011. 7. 15.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단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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