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1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3,806,82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06,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정정·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이유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B의 아버지인 D가 2010. 12. 13. 사망하자, D의 상속인들인 피고, G, B, H은 2011. 7. 15. D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의 단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