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3,650,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일실수익, 권리금 상당 손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C빌딩 지하층 점포를 임차하여 PC방을 운영함.
  • 2015. 5. 26.경 C빌딩 1층 정화조 고장으로 인한 오수가 이 사건 점포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인해 점포 내 서버, 허브, 가구 등이 침수되거나 오염됨.
  • 피고는 오수 냄새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PC방 운영을 재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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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101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5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094,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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