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상가 분양 계약의 유효성 및 정산금 채무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를 재건축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
  • 피고는 시공사와 조합원 1인당 아파트 1채(32평)와 상가 1호(18평)를 추가 부담금 없이 받기로 계약함.
  • 상가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형의 일반분양 가격으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함.
  •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상가 면적은 17.02평,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1,500만 원으로 정해짐.
  • 원고는 추첨으로 종전 상가(12.88평)를 배정받았으나, 다른 조합원의 포기로 이 사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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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80169 근저당권변경등기절치이행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재건축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건물 명칭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원에 대한 상가 등의 배분 및 차액 정산 기준 1) 피고는 시공사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대주건설에게 조합원 56명이 소유한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주건설로부터 조합원 1인당 아파트 1채(분양면적 32평, 전용면적 25.7평)와 상가 1호(2층, 분양면적 18평) 및 설계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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