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청구를 하였으나, 당심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3필지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 주택 등을 철거하고 15층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건물 명칭 '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조합원에 대한 상가 등의 배분 및 차액 정산 기준
1) 피고는 시공사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대주건설에게 조합원 56명이 소유한 종전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대주건설로부터 조합원 1인당 아파트 1채(분양면적 32평, 전용면적 25.7평)와 상가 1호(2층, 분양면적 18평) 및 설계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