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1,88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로 구분되는데, D이 전기공사의 70%와 소방공사의 100%를, 피고가 전기공사의 30%를 담당하는 공동이행 방식이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D으로부터 D의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하면서 D에 2011. 2. 24. 270,000,000원, 2011. 2. 25. 330,000,000원, 2011. 3. 22. 30,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