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대금 정산을 통한 채무인수금 잔액 산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채무인수금 3억 3천만 원 중, 하도급 대금 정산 결과 원고가 이미 초과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1억 2천1백8십8만1천8십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와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공사를 공동 도급받음.
  • 원고는 D으로부터 D의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에 6억 3천만 원을 대여하고 3억 3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됨.
  • D이 ...

1

사건
2016나208015 양수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1,88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는 2011. 2. 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와 소방공사 로 구분되는데, D이 전기공사의 70%와 소방공사의 100%를, 피고가 전기공사의 30%를 담당하는 공동이행 방식이었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D으로부터 D의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다. 원고는 공사를 하면서 D에 2011. 2. 24. 270,000,000원, 2011. 2. 25. 330,000,000원, 2011. 3. 22. 30,000,000원, 합계 63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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