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20801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손해배상 책임 비율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에서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 70%를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이며, 피고들은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 업무를 수행함.
  • 피고들의 대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가 발생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민주택기...

6

사건
2016나208012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우리은행
2. 주식회사 국민은행
3. 농협은행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신한은행
5.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41,265,917원 및 그중 213,193,679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14,391,139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3,681,099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1,329,275원 및 그중 3,7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9,489,243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8,120,032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37,815,518원 및 그중 22,457,045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9,006,708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6,351,765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2,589,487원 및 그중 8,825,671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3,763,816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31,960,716원 및 그중 9,891,396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431,19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1,638,130원에 대하여는 2015. 1.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12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여전히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관리 주체로서(주택법 제62조 제1항) 스스로 피고들을 관리 ·감독 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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