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41,265,917원 및 그중 213,193,679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14,391,139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3,681,099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1,329,275원 및 그중 3,7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9,489,243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8,120,032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37,815,518원 및 그중 22,457,045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9,006,708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6,351,765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12,589,487원 및 그중 8,825,671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3,763,816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2015. 3.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31,960,716원 및 그중 9,891,396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중 431,190원에 대하여는 2014. 9. 12.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21,638,130원에 대하여는 2015. 1.6.부터 2015. 3.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