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47,901,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15. 7. 1.부터 원고에 대한 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583,73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3쪽 제15, 16행의'피고는'부터 '2016누46528)'을 '그 항소심에서는 2016. 12. 15. 항소기각 되었고(서울 고등법원 2016누46528), 그 상고심에서는 2017. 4. 28. 심리불속행기각 되었다(대법원 2017두32951).'로, 제7쪽 끝 행, 제9쪽 제14행, 제10쪽 제7, 18행의 각 '이 사건 통지'를 각 '이 사건 통보'로, 제9쪽 제7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내지 16호증, 제17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