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용실 양도 계약의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미용실 양도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기존 상호, 간판, 전화번호, 고객명부, 비품 및 시설 일체를 인수받고 영업자 변경신고 후 미용실을 운영함.
  • 피고 B은 2015. 2. 3.경 원고에게 미용실 영업을 양도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ATM 기기 부착 광고 인수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피고 B은 2014. 11. 5. 기존 고객들에게 "F은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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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7858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4. 10. 3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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