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2024. 10. 31.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미용실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각자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미용실이 있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