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피대위채권의 존재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해 58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판결금 채권을 보유함.
  • B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배임, 횡령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무자력 상태임.
  • 원고는 B가 피고에게 2006. 5. 30. 5,000만 원, 2006. 6. 7. 2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B가 무자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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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2078333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대여금 청구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9.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피고에게 2006. 5.30.5,000만원, 2006. 6. 7.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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