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는 피고에게 2006. 5.30.5,000만원, 2006. 6. 7. 2억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B는 무자력으로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3725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