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기계, 집기, 동산, 시설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기계, 집기, 동산, 시설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개명 전 이름 C)이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손해배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