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목적물 변경 시 보험금 지급 및 사용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 및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와 의정부시 건물 및 그 내의 기계, 집기, 동산, 시설 일체(이하 '동산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3. 13. 보험모집인 B에게 보험목적물을 의정부시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수선 중인 건물) 및 그 내의 동산 등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함.
  • B은 금요일 오후에 요청을 받고 월요일에 처리하려 했...

3

사건
2016나2077446 채무부존재 등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기계, 집기, 동산, 시설 부분에 관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이 2015. 3.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 중 기계, 집기, 동산, 시설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B(개명 전 이름 C)이 2015.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목적물에 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 및 손해배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근거] 중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을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인 건물은 의정부시 건물이고, 기계, 집기, 동산, 시설(이하 '동산 등'이라고 하고, 의정부시 건물에서 이 사건 건물로 이동된 그 물건들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동산 등'이라고 한다) 역시 의정부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